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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 1. 상품개요
    선박의 소유자, 관리자, 나용선자가 선박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인한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 및 이로 인한 비용손해, 충돌배상책임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합니다.
  • 2. 가입대상
    선박사업을 영위하는 선박의 소유자, 관리자, 나용선자
  • 3.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 보상한도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짐.

    - 공제금액: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임.

  • 4. 주요 약관

    - 선체 및 기관보험 (Hull & Machinery)

    - 선비보험 (Disbursement & Increased Value)

    - 전쟁 및 파업보험 (War & Strike Insurance)

  • 5.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 위험(충돌, 좌초, 침몰 등)

    - 화재, 폭발

    -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 투하

    - 해적행위

    - 핵장치나 원자로의 고장 또는 사고

    -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운송구, 독크 또는 항만시설의 장비와의 접촉

    -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 적하 또는 연료의 선적, 양하 또는 이동 중 사고

    -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

  • 6. 주요 면책 위험

    - 장애물, 난파물, 적하 그 밖의 일체의 물체에 대한 제거 또는 처분

    - 다른 선박 또는 다른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재물 이외의 부동산 동산 그 밖의 일체의 물체

    - 사망, 신체상해 또는 질병

    - 부동산, 동산, 그 밖의 일체의 물체에 대한 오염 또는 오탁(피보험선박과 충돌한 다른 선박 또는 그 선박에 적재된 재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