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play_arrowBusiness

건설공사보험

  • 1. 상품개요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물건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 담보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 관계자)의 선택에 의하여 건설공사 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가입 대상

    a) 의무가입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 해당 공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 해당 공사

    -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 시공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에 의한 계약 - 총 공사비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해당 공사

    b) 일반가입 대상

    -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발주한 모든 건축 및 토목공사

  • 3. 주요 보상하는 손해

    공사목적물에 대한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사 시공 중 잘못된 작업에 기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현장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인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 낙뢰, 폭발, 파열,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자의 배상책임손해 담보 가입 시 공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의하여 제3자의 재물은 손상시키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