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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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개요소규모의 기계장치 조립에서부터 대규모 Plant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계, 기계설비, 강구조물 및 장치종류 등의 조립 및 설치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조립공사 완성 후 시운전을 끝내고 인도시까지의 전 공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조립물건에 발생하는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담보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공사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의하여 조립 공사 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손해를 끼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모든 개별 기계장치 조립이나 Unit 및 Plant 공사를 일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담보 외에 추가로 담보 받고자 하는 위험이 있다면 특약 중 선택하여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잔존물제거비용, 주위재산, 촉매, 제작자 결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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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대상
a) 개별 기계장치의 경우
- 터어빈, 발전기, 보일러, 압축기, 엔진, 모터, 변압기, 정류기, 배전반
- 펌프, 엘리베이터, 크레인, 컨베이어벨트, 케이블선
- 인쇄기계, 제지 및 방직기계, 탱크, 강철구조물
- 기타 각종 기계/장치 구조물
b) 공장/사업장 일괄인 경우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자동차부품공장, 비료공장
- 염색공장, 인쇄공장 및 제지 및 방직공장
- 기타 각종 소비재나 생산재 제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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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보상하는 손해
화재, 폭발, 벼락,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조립작업의 결함,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상 잘못 또는 악의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시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기타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 운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자배상책임손해담보 가입 시 공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의하여 제3자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