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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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개요금융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상의 특징적인 손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의 과실, 피보험자 피용인의 사기•횡령•배임 등 고의행위, 제3자의 절취•강도•파손 등에 의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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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대상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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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보상하는 손해고용인의 부정행위, 사업장 내 재물손해, 운송 중 손해, 위조 및 변조 손해, 유가증권 손해, 위조화폐 손해, 사무실 및 집기비품 손해, 소송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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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재, 화해 또는 조정
- 법률비용: 소송비, 변호사수임, 자문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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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증권상의 소급담보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보험기간 중에 발견되지 아니한 손해
- 피보험자의 지불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
- 수표의 융통어음화, 교차발행을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대금이 입금이 되지 않는 구좌로부터 자금이 인출되어 입은 손해
- 청구직원이 실수로 발행한 현금부족으로 인한 손해
- 고객의 예탁금고, 대여금고 내의 재물에 대한 손해
- 피보험자의 사업장이나 재물에 대한 파괴위험, 직원들에 대한 신체적 위협으로 사업장 밖으로 재물을 인도함으로써 생긴 손해
- 실수로 인하여 자금이 잘못 입금되어 예금주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계에 대하여, 폭력행위에 따른 기계 자체의 파손, 작동불량으로 인한 손해, 기계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의 손해
- 판매되지 아니한 여행자수표에 대한 손해
- 여행자수표, 여행자 신용장, 외상 매출금, 창고증권 및 이와 유사한 수취 등 또는 전표의 서명위조나 변조에 의한 손실
- 보안경비 회사나 무장호송차량을 제외한 일반 운송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재물손실
- 신용카드, 현금카드, 물건구입카드로 인한 손해
- 자연소모, 마모, 벌레로 인한 손해
- 컴퓨터 Data의 입력, 편집 또는 파괴로 인한 손해
- Trading이나 Dealing으로 인한 손해
-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화재, 약탈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적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손해
- 방사능, 핵에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
- 기타 약관 면책조항에 기재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