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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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개요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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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대상제조업자, 자기명의의 판매상인(백화점 등), 부품제조, 공급업자, 조립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판매업자, 각종 건축업자, 시설물 설치/수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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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사고의 처리에 따르는 제반 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단,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응급조치 및 긴급호송 등 긴급조치 비용과 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한함)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데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협조요청에 따르기 위해 지급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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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전쟁, 혁명, 내락, 폭동, 노동쟁의 등
천재지변
원자핵물질, 방사능
계약상 가중책임
환경오염 및 오염제거비용
보호, 관리, 통제하의 타인의 재물
피보험자의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부터 기인한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 (단, 급격하고 우연한 손상으로 인한 타 재물의 사용손실은 담보)
피보험자의 생산물 자체의 손해
결함 있는 피보험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 손실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손해 단,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벌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