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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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개요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기간 동안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받을 어음)에 대해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발생할 경우 보험자(신용보증기금)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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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
보험계약자 요건
규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단, 중견기업은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대상)
업종 및 매출액 제한 없음
영업실적 :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
구매기업 요건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현금거래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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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금 지급사유
구매기업의 당좌부도
구매기업의 폐업 또는 해산등기
구매기업의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매출채권 결제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
보험금 지급액 : [가입보험금액]과 [실제손해금액X보상률(최대80%)] 중 적은 금액
보험가입일 이후에 발생한 매출채권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