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장가액보상보험

부동산보장가액보상보험

(Assured Value Insurance)
  • 1. 상품개요
    부동산 PF 대출 등에서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담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때, 실제 매각가격이 보험 가입 시 약정한 보장가액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담보 부동산의 미래 처분가치를 보험으로 확보해 대출금융기관의 원금 손실 위험을 줄여 줍니다.
  • 2. 보험가입의 필요성

    -부동산 경기 하락과 미분양 증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위험 확대

    -공매, 경매 시 담보자산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상황

    -담보가치 보강을 통한 PF 대출 승인과 금융조달 여건 개선

  • 3. 가입 대상

    -보험계약자: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법인(SPC 등)

    -피보험자: PF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대주단)

    -보험목적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준공 예정 또는 준공된 부동산 (목적물별 인수 여부는 보험회사 심사에 따름)

  • 4. 주요 보상하는 손해
    준공 후 대출만기에 원금이 상환되지 않거나 원리금 지급불이행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피보험자가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동의한 절차(공매, 법원경매, 임의매각 등)에 따라 매각한 실제매도가격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장가액 − 실제매도가격 − 자기부담금) × (1 − 공동보험비율)

    -예시: 보장가액 100억원, 실제매도가격 70억원, 자기부담금 없음, 공동보험비율 10%인 경우
    → (100억 − 70억) × 90% = 27억원 보상

  • 5.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지연이자, 연체이자 등 대출원금 외의 손해와 처분 관련 비용

    -준공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실

    -화재, 붕괴 등 물리적 사고나 설계/시공상 하자로 인한 가치하락

    -보험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진행한 매각으로 인한 손해

    -제3자의 우선변제권(유치권, 저당권, 조세 등)으로 인한 손실

    -보험계약자의 사기, 허위진술, 분양대금 유용 등으로 인한 손실